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퇴직일까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가 며칠인지 확인하고
그동안 근로자가 사용 또는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한 다음에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해당 잔여 연차휴가일수만큼은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작년 1월에 입사했다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했기 때문에 1년 초과한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중도퇴사한 경우에도 12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