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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오색조83
쾌활한오색조8324.01.04

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 정산 문의드립니다.

2022 1/10일 현 직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16일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 직장은 3년차부터 매년 연차수당 정산을 해주고 그 전에 퇴사하는 사람들은 퇴사시 정산을 해줍니다.
그대로 다닌다면 올해 봄에 연차수당 정산을 해주는데 퇴사를 할 게획이라 남은 연차 개수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2022년 - 8개
2023년 - 5개
2024년 -10개 (5일 사용예정)
인데 23개를 그대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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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22년 1월 10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23개의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8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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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9일까지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23년 1월 10일에 15개, 24년 1월 10일에 15개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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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1년 되는 날 15개, 2년 되는 날 15개이므로 총 4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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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산정된 연차휴가일수가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일수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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