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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두루미108
화사한두루미10824.03.08

직원이 5일을하고 그만두었는데 급여좀 알려주세요?

카페입니다. 주25시간 (5일근무 일일 5시간씩) 근무에 급여는 1,285,251원(월급제)인데 5일째 마지막날은 3시간 근무했고 따로 일배우러 2시간 온것도 있습니다.

급여를 얼마는 줘야 되는지? 주휴수당 포함 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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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9,887×25=247,175(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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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교육시간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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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얼마는 줘야 되는지?

    →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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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 임금액은 약 246,5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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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25시간에 1,285,251원으로 책정되었다면 시간당 시급은 9,860원이 됩니다.

    2. 별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총 근무시간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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