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입사하자마자5일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개인카페이고 주 5일 5시간 근무 총 주25시간 근무인데 5일 일하고 서로 만맞아서 그만두었는데 급여책정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일 5시간만 일했으면 25시간만큼의 시급만 지급하면 되고, 시급은 일하기 전에 정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일 일하고 서로 만맞아서 그만두었는데 급여책정을 어떻게해야되나요?
→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근무시간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개인카페이고 주 5일 5시간 근무 총 주25시간 근무인데 5일 일하고 서로 만맞아서 그만두었는데 급여책정을 어떻게해야되나요?
[답변]
중도퇴사 시 법령에 정해진 계산방법은 없으므로,
보통 근로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5일분의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시: 3.4~3.8 근로 시, 월급/31일(해당 월의 역일수)*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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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 x 근로시간인 25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5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별도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25시간 x 약정한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2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46,5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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