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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두루미108
화사한두루미10824.03.08

직원이 입사하자마자5일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개인카페이고 주 5일 5시간 근무 총 주25시간 근무인데 5일 일하고 서로 만맞아서 그만두었는데 급여책정을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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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일 5시간만 일했으면 25시간만큼의 시급만 지급하면 되고, 시급은 일하기 전에 정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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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일 일하고 서로 만맞아서 그만두었는데 급여책정을 어떻게해야되나요?

    →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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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근무시간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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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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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개인카페이고 주 5일 5시간 근무 총 주25시간 근무인데 5일 일하고 서로 만맞아서 그만두었는데 급여책정을 어떻게해야되나요?

    [답변]

    중도퇴사 시 법령에 정해진 계산방법은 없으므로,

    보통 근로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5일분의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시: 3.4~3.8 근로 시, 월급/31일(해당 월의 역일수)*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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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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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 x 근로시간인 25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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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5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별도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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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25시간 x 약정한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2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46,5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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