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개인카페이고 주 5일 5시간 근무 총 주25시간 근무인데 5일 일하고 서로 만맞아서 그만두었는데 급여책정을 어떻게해야되나요?
[답변]
중도퇴사 시 법령에 정해진 계산방법은 없으므로,
보통 근로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5일분의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시: 3.4~3.8 근로 시, 월급/31일(해당 월의 역일수)*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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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