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 받고 5년내 매매 양도소득세
아버지한테 증여받고 4년 6개월(5년내)만에 매매 했어요
당초 아버지 취득가액이 5100만원 이번에 양도가액이 1억 3660만원 차익이 8560만원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이구요
과세표준 24% + 10%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의 34% 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50% 정도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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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이월과세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보유기간 역시 증여자의 취득일로봅니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검토해봐야하나 이에 해당시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산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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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2022.12.31. 이전 증여분에
한함)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시에 적용되는 세율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당초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24%라고 가정하는 경우 10%p를 가산하여 34%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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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기본세율+10%로 양도세가 중과되므로 34%(지방세 별도)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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