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2022.12.31. 이전 증여분에
한함)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시에 적용되는 세율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당초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24%라고 가정하는 경우 10%p를 가산하여 34%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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