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TM 상담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2019. 04. 28. 21:35

상담원 혹은 카드 등의 업무를 하는 TM 상담원들은 개인사업자입니다.
하지만 9시-6시의 기본적인 정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지불하게 된다면 이들은 영업량에 따라 임금이 상시로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산정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형식만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모두 발생합니다. 예컨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주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고, 업무의 내용을 사업주가 정하며,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형식이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3개월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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