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위임장을 받아가는 것은 해당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주들의 주소명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된 주소를 보고서 찾을 수 있는데, 주주명부 열람을 위해서는 대주주의 권한이나 혹은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주주분들의 주소열람을 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만약 예탁결제원의 주소가 잘못기입된 경우에는 다른 주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다만 위임장에 대한 내용에 의결권외의 다른 부분도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위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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