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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3.25

주주총회가 있을때 위임장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이건 의결권에 대한 권한만 위임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 위임권유 대리인이라고 해서 찾아와서 정기 주총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찾아온 경우가 있던데요.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합법적인건가요? 그리고 이건 의결권에 대한것만 위임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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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위임장을 받아가는 것은 해당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주들의 주소명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된 주소를 보고서 찾을 수 있는데, 주주명부 열람을 위해서는 대주주의 권한이나 혹은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주주분들의 주소열람을 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만약 예탁결제원의 주소가 잘못기입된 경우에는 다른 주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다만 위임장에 대한 내용에 의결권외의 다른 부분도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위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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