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려면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이 많아야 합니다. 인적공제로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
더불어 청약저축, 전통시장 등에서의 카드사용/현금영수증 수취 등이 많아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연금저축, 기부금, 많이 아파서 의료비(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 포함, 참고로 어머님이 암이 걸려 수술등 의료비 지출을 카드로 했더니 거의 세금이 없었습니다.) 등의 지출이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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