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소득세가 너무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소득세가 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동료들은 다 결혼을 했는데 저는 아직 안 했어요 결혼은 안 하면서 소득세가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결혼을 하면 부양가족이 늘면서 기본공제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편입니다. 월세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등 공제를 확인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려면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이 많아야 합니다. 인적공제로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
더불어 청약저축, 전통시장 등에서의 카드사용/현금영수증 수취 등이 많아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연금저축, 기부금, 많이 아파서 의료비(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출 포함, 참고로 어머님이 암이 걸려 수술등 의료비 지출을 카드로 했더니 거의 세금이 없었습니다.) 등의 지출이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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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결혼을 하셨더라도 맞벌이 부부시라면 별도로 부양가족으로 반영이 되지않기
때문에 꼭 미혼이라고 소득세가 많이 나오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혼을 하실경우 대부분 전세 대출 및 집관련 대출이 발생하시는경우들이 많기에
해당부분이 반영되어 차이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혼을 하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인적공제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합산외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나 자녀의 인적공제 및 다른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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