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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06.30

결혼을 안한 미혼은 직장에서 세금을 더 내나여?

제가 이상하게 저희 회사에서 저만 세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요. 너무 짜증이 나요. 저만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안 하면 원래 세금을 많이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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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총급역에 포함되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 비과세 급여 여부, 근로소득세 세액조정신청에 따라 매월분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결국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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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니며 부양가족 자녀들이 있는 경우 또는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연말정산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혼을 했다고 세금이 즐어들진 않지만,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 부양가족이 늘어나니 인적공제가 늘어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같은 급여라면 원천징수세액이 다른 것은 부양가족의 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미혼이라서 세금을 덜 낸다기보다는, 인적공제를 받을 부양가족이 적어 세금이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배우자 한명인 근로자보다는 미혼이지만 부양가족으로 부모님 두분이 올라가있는 경우가 인적공제가 더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미혼이라 하여 세금을 더 많이내는 것은 아니나, 세금이 많이 산출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은 질문자님께서도

    익히 알고계실 것입니다.

    미혼인 경우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하나, 기혼이신 경우 배우자 및 자녀분들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나올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하셨다면 배우자나 자녀 등의 인적공제(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