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총급역에 포함되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 비과세 급여 여부, 근로소득세 세액조정신청에 따라 매월분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결국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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