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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귀뚜라미119
튼튼한귀뚜라미11923.11.17

재물손괴 미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10월10일 모임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분이 자꾸 여성분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하여 집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대리기사님께 집주소도 말하지않고 계속 더 놀려고 하여 집에 가야된다고 몇번이나 말해도 가지않아 냅두면 음주운전을 할것 같았고 사실 홧김에 보조석 차 문을 발로 차고 나오지말라고 문을 계속 열고 닫고 하였고 후에 제가 너무 그분이 버거워 경찰분께 도움을 받았습니다.경찰분께 어떻게된상황인지 설명하는데 그분이 제가 발로 찼다고 말하여 현장에서 신고가 접수됐고 저보고 이제 자기들이 보내겠다 가셔도된다고 하여 현장에서 떠났습니다.

1.재물손괴미수인데 차를 전체도색+렌트비해서 합의금으로 200(400인데 반만 달라)을 요구하는데 미수 자체가 손해가 없을때?라고 봤는데 200만원으로 합의하는건 너무 과하지 않나(문자로 계좌번호 가르쳐주면서 언제까지 입금하라고 통보후 연락을 다 피하고 있음)

2. 경찰조사를 했는데 전 다 제가 맞다고 말했는데 이후부터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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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만원에 합의를 보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오히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발로 찼다는 것만으로는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며, 손괴의 고의가 있었던 사안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여러 정황상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며 설사 죄가 인정되어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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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합의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재물손괴 미수라고 하여도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일정한 합의가 있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기소유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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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물손괴미수는 재물손괴를 하려는 행위에 나아갔으나, 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손괴를 전제로 산정된 합의금은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진술했다면 처분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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