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 신고가 원칙이기에, 어머님의 사업자유형이 아버님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별과세이므로, 마찬가지로 어머님의 사업자유형이 아버님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무직인 어머님에 대해서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으셨을텐데 어머님께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아버님의 공제액이 줄어들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