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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호돌이64
냉철한호돌이6422.08.25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전문적으로 미용을 하는곳에서 일하는데요


전직원이 퇴사를 하고 난 후

정직원이 되면서 시급제로 받는 월급이라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실업급여를 생각해서

사대보험을 넣게 되었고

현재 1년 반 정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하면서 고양이털 알레르기가 많이 심해져

다리에 긁은 흉터가 많이 생기고

간지러워 잠을 못잔다던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도 고양이 에게 물려 갑자기 응급실은

간적도 있었고 손을 꿰매고 왔는데도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게 해서

산재도 제대로 못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털알레르기와 갑자기 다치는 일때문에

버는것만큼 돈이 나가는 것만 같고

알레르기는 쉬는날 약만 타올뿐

약을 먹어도 출근해서 고양이를 만지면 똑같았습니다


시급제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비성수기에는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없어 비성수기 때부터

일을 그만둬야 될것 같다는 말을 했었고

사장님도 그래 이일 해봤자 너한테 좋은것도 없고

빨리 좋은 직장 찾아야지 라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직원을 잘 구할 수 없는 직업이라 성수기 까지만

도와주기로(8월까지) 사장님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계약만료 조건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까지 챙겨주시기로 했습니다

새직원을 구할때 따지는 점이 많으셔서 면접을 보러오신 분들은

많았으나 결국 현재 새 직원이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쉬는날 사장님께서 연락이 오셨고

두가지 조건을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1.일주일에 두번만 일하는 조건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챙겨준다

2.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퇴사 한다

이 두가지 조건은 저에겐 방도가없어

1번을 하기로 하고 출근을 했으나

아 주변에 물어보니 실업급여 받게 하려면 귀찮은 서류들을

내야되더라며 니알아 받던지 맘대로 하고

출근만 해달라고 합니다


현재 털 알레르기 때문에 더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약속된 퇴사날 까지 꾸역꾸역 버텨왔었고

약으로만 의존하여 제대로된

치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을 생각이였는데

일을 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겠다 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진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다고하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고 싶으나

지금껏 약만 사와 먹었어서

한달 넘게 다닌 진단서나 소견서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까지 근무하여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려면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서가 요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에 기반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없는 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 시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