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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코브라59
매너있는코브라5923.12.05

무급육아휴직후 연차가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급육아휴직후 복직한 1인입니다.

제가 2022년 5월1일 ~ 2022년 11월30일까지 육아휴직

2022년 12월1일~ 2023년 2월28일까지 출산전후휴가

3월1일 ~ 2023 7월31일 까지 남은 육아휴직을 쓰고

2023년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무급육아휴직을 한뒤 복직 하였습니다.


제가 12월에 연차를 쓸수있나요???


참고로 저는 2018.11.01에 입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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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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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3.11.1.에 12.75일(=17일*9/12)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월 30일 복직 이후에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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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연차 발생 대상이 되나

    회사에서 법정 외 부여하는 육아휴직은 연차 발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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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위 경우 1개월 만근에 대해 1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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