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육아휴직후 복직한 1인입니다.
제가 2022년 5월1일 ~ 2022년 11월30일까지 육아휴직
2022년 12월1일~ 2023년 2월28일까지 출산전후휴가
3월1일 ~ 2023 7월31일 까지 남은 육아휴직을 쓰고
2023년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무급육아휴직을 한뒤 복직 하였습니다.
제가 12월에 연차를 쓸수있나요???
참고로 저는 2018.11.01에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3.11.1.에 12.75일(=17일*9/12)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월 30일 복직 이후에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연차 발생 대상이 되나
회사에서 법정 외 부여하는 육아휴직은 연차 발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위 경우 1개월 만근에 대해 1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