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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생쥐220
따뜻한생쥐22024.01.09

토지 대장에는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등기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30년이 지났는데, 부모님 명의의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그 땅에 교회를 지어 생활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이번에 땅을 사고 싶다고 하셔서,

그분께 팔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땅이 현재 국유지로 되어있는 미복구 토지입니다.

토지 대장에는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등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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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돌아가신 분 앞으로는 등기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권리관계에서 소유권은 토지대장이 기준이아니라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단 등기부를 발급, 열람하여 현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만약 등기부상 소유자가 국유지라면 현재 부모님께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정은 이해가 어려우나 보통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망시 법적 상속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도 없다면 임의대로 국유지로 소유권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

    질문의 경우 일단 등기부를 통한 소유권자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실제 소유권이 부모님에게 있었던 사실이 입증가능하다면 현 등기부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시어 소유권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대장에는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는 미복구 토지는 일제시대에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었거나 한국전쟁 이후에 지적 복구 과정에서 미처 복구되지 못한 토지를 말합니다. 이런 토지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보전하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복구 토지의 소유권을 보전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

    토지 (임야) 대장 등본 또는 임야 대장 등본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피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 (초)본

    인우보증인의 인감도장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고,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피상속인의 인우보증인을 내세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우보증인이란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피상속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그와 동거하거나 동거하였던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미복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복구 토지는 국가소유로 지적정리된 후에 인접 토지소유자가 불하를 받아 개발을 해야 합니다. 불하란 국가가 소유한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하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복구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복구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복구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개발하거나 개발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미복구 토지의 매각가격을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미복구 토지의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의로 미복구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서류와 인우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30년이 지났다면, 인우보증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더라도 미복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의로 미복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국가소유로 지적정리된 후에 인접 토지소유자가 불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미복구 토지에 교회를 지어 생활하시던 분이 계셨다고 하셨으므로,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가소유로 지적정리되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미복구 토지의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부모님 소유인 토지 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