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대장에는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등기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30년이 지났는데, 부모님 명의의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그 땅에 교회를 지어 생활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이번에 땅을 사고 싶다고 하셔서,
그분께 팔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땅이 현재 국유지로 되어있는 미복구 토지입니다.
토지 대장에는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등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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