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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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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소유 건물에 전세 들어갈때 대출 가능한가요?

장인 소유의 상가 건물에 전세를 들어가려 할 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족끼리는 대출이 안이루어 질 수도 있을꺼 같아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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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거래는 은행이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형제간 전세계약은 가능하나 전세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장인의 경우 해당 부분에 포함은 되지않고 은행에서 해당 관계를 알수 없기에 거부될지, 승인될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임대차 계약은 가능하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포함 일반전세자금대출도 불가입니다.

      가족간 전세자금대출도 불가이고 상가건물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점포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입니다. 해당층이 주거용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월세로 협의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