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 합의서 관련 (취하 및 합의금)
부당정직으로 노동위에 진정을 넣어 합의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측에서 저에게 노동청 신고건을 먼저 취하하면 한달 안에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취하 후 합의금을 받는게일반적인 경우인가요?(공기업관련 회사)
신고건을 먼저 취하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조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합의조서에 취하 후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조건이 있다면 취하해야 합의금을 받을 수 없고, 그런 조건이 없다면 취하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하하기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금 받고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하하시지 말고 먼저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날과 합의금의 지급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