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정직으로 노동위에 진정을 넣어 합의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측에서 저에게 노동청 신고건을 먼저 취하하면 한달 안에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취하 후 합의금을 받는게일반적인 경우인가요?(공기업관련 회사)
신고건을 먼저 취하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