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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제비4
우렁찬제비423.06.27

노동위 합의서 관련 (취하 및 합의금)

부당정직으로 노동위에 진정을 넣어 합의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측에서 저에게 노동청 신고건을 먼저 취하하면 한달 안에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취하 후 합의금을 받는게일반적인 경우인가요?(공기업관련 회사)

신고건을 먼저 취하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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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조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합의조서에 취하 후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조건이 있다면 취하해야 합의금을 받을 수 없고, 그런 조건이 없다면 취하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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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하하기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금 받고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하하시지 말고 먼저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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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합의금 받고 나서 취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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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하를 하면 합의금을 나중에 주겠다는 말은 믿으면 안됩니다. 화해조서를 쓰던지, 아니면 합의금을 받고 취하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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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날과 합의금의 지급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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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한 후 변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금을 먼저 받고 사건을 취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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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금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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