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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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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차 자동차사고가 나고 코너길에서 2차 추돌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커브길이 있는 고속도로에서 1차 추돌사고가 나고 시야가 보이지 않는 커브길에서 2차로 연쇄추돌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의 과실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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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사고에 대한 과실의 경우 1차사고경위에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2차사고에 대해서는 1차사고 처리상황(삼각대 등 안전조치 유무) 및 1차사고와 2차사고 간 시간등을 따져 과실을 별도로 산정합니다.

    1차사고 피해와 2차사고 피해를 분리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지나 분리할 수 없는 경우 50%씩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별도로 함)

  • 1차 사고에 이어서 2차 사고가 나게 되면 1차 사고는 1차 사고의 과실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고 2차 사고는

    2차 사고의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양 사고의 시간차가 거의 없이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끝 차량은 앞 차량의 대인의 50%만 보상을

    하게 되고 해당 차량의 뒷 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치 않고 시간의 경과가 되어 추돌을 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정차해 있던 앞 차량과 그 차량을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따지게 되는데 커브길인 것을 감안하고 이미 사고가 난 차량의 운전자들이 뒷 차들에게

    사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 후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커브길이 있는 고속도로에서 1차 추돌사고가 나고 시야가 보이지 않는 커브길에서 2차로 연쇄추돌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의 과실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경우에는 1차사고와 2차사고의 시간적 간격과 2차사고장소등에 따른 안전조치여부등에 따라 한사고로 볼것인지 두사고로 각각 과실을. 산정할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1차사고는 추돌사고로 상대방 일방과실라면 1차사고로 인한 부분은 1차사고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게 되고 2차사고가 사고내용에 따라 안전조치 불이행과실이 인정된다면 2차사고로 인한 파손은 과실상계후 보상이 되어 우선 사고내용을 명확히 확정하고 파손부위를 나눠 보상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