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높을 경우라면 해당
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낮을 경우
에는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을 건강보험료 정산이 됩니다. 만약 결손이 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급여를 평균한
보수월액으로 하여 건강보험료 정산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