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무보수 대표자 4대보험 보수월액 설정 방법.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 무보수 대표자를 취득신고할때 직원중 가장 고임금자의 보수월액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1. 4대보험 정산전에 기존 재직자보다 더 높은 임금자가 중도입사를 한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월액을 변경신고 하여야 하나요?
2. 4대보험은 4월에 건강,고용,산재보험을 정산하고 7월에 국민연금 보수월액이 변동되는데 대표이사의 경우 무보수인데
보수총액 신고 및 보수월액을 어떻게 변경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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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높을 경우라면 해당
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낮을 경우
에는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을 건강보험료 정산이 됩니다. 만약 결손이 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급여를 평균한
보수월액으로 하여 건강보험료 정산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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