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장 무보수 대표자 4대보험 보수월액 설정 방법.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 무보수 대표자를 취득신고할때 직원중 가장 고임금자의 보수월액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1. 4대보험 정산전에 기존 재직자보다 더 높은 임금자가 중도입사를 한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월액을 변경신고 하여야 하나요?
2. 4대보험은 4월에 건강,고용,산재보험을 정산하고 7월에 국민연금 보수월액이 변동되는데 대표이사의 경우 무보수인데
보수총액 신고 및 보수월액을 어떻게 변경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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