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료 5%인상 재계약 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상가 임차인이고 2023.8.30이 2년의 계약 종료일 이었습니다. 임대인은 2023.6.2에 본인의 카톡으로 재계약 여부를 물었고, 또한 2023.6.7에는 임대료 5%인상을 통보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카톡내용
23/06/02
임대인 : 안녕하세요. 혹시 재계약 하실꺼예요.
본인 : 안녕하세요. 네 재계약 합니다.
23/06/07
임대인 : 안녕하세요. 재계약할때 임대료5% 인상합니다. 수고하세요
본인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걸로 간주 하거나, 또는 아래 기사처럼 묵시적갱신으로 간주해,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3개월후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중앙선데이 2023.1.14
... 임대차보호법에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일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차 2법에 따라 전셋값을 5% 이내로 재계약했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법에 따라 계약을 갱신한 집주인은 언제든 세입자의 계약 해지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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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중앙선데이 기사 내용의 사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 6월 2일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미 재계약 여부를 남편분이 회신한 것으로 재계약으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