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재계약시 계약인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인상통보를 했다면?
상가 임차인이고, 계약은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2023.8.30이 2년의 계약 종료일 이었습니다. 임대인은 2023.6.2에 본인의 카톡으로 재계약 여부를 물었고, 또한 2023.6.7에는 임대료 5%인상을 통보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카톡내용
23/06/02
임대인 : 안녕하세요. 혹시 재계약 하실꺼에요.
본인 : 안녕하세요. 네 재계약 합니다.
23/06/07
임대인 : 안녕하세요. 재계약할때 임대료5% 인상합니다. 수고하세요
본인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후 2023.9.27에 제가 임대인에게 3개월후에 현 상가에서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은 5%인상을 합의했기때문에 묵시적갱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2년 계약을 모두 채운 후 나갈 수 있다고 답을 해왔습니다.
그런 후 23.10.4에 자동이체를 예약해둔 통장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당사자인 와이프가 아닌 본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고, 저는 계약당사자인 와이프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고 제 임의로 수락을 했기에 해당 인상에 대한 계약을 무효라 주장 가능할까요? 또한 이를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받아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