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과정에서는 분양권도 부동산에 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첨경위나 대금지급 경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 일방의 명의로 당첨이 되고 계약이 되더라도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혼인기간, 혼인 중의 재산 형성과정 등 다른 사정들도 고려가 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