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단속적 근로자법. 폐지 못하나요?
시대에 맞지도 안고, 거의 노예법이나 마찬가지 인데
왜 계속 허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x, 연장근로수당x, 주50시간 제외,
일반근로자로 대우 못받는 사람들..
말로는 대기시간이 길고, 일하는 시간이 적기때문이라는데,
경비일 하시는 분들보면 하시는일 많은데...
경비원 갑질방지법을 만들게 아니라, 감단법이 없어지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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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이는 국회에 입법(폐지)청원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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