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접견실의 수감자 측에는 일반적으로 펜과 메모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수감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조치로, 펜 등의 물건이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접견 과정에서 수감자가 메모를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교도관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펜과 메모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교도관의 감독 하에 메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접견하는 날 수감자에게 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구두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항이어서 메모가 필요한 경우, 접견 전 교도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교도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