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매달 30만원씩 증여하는것도 매달 신고해야되나요?
자식에게 매달 30만원씩 증여하는것도 매달 신고해야되나요?
10년간 자식에게 세금없이 5천만원인가? 증여되는걸로 아는데 매달 30씩 하려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신고가 필요하지않을것입니다.
다만, 다른 증여까지 고려하고계실 경우에는 신고해야합니다. 매월 같은 금액의증여를 계획중일 경우, 정기증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누계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입금하는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달하는 때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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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이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므로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