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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
21.08.27

출퇴근거리에 따라 차이나는 교통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요?

원거리 직원들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개인별 자택과 직장간의 거리에 대해 동일한 단위금액을 곱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개인별로는 같은 금액, 개인간에는 차이나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교통보조금을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해당내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기의 교통보조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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