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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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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5

임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여쭤볼게 있습니다.

집이 먼 사람에게 교통비를 주는 경우 1) 임금 / 2) 통상임금인가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집이 회사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월마다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근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도 해놨습니다.

1) 통상임금 해당여부

집이 먼지 가까운지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속하지 않을거같은데,

2) 임금 해당여부

평균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에는 속하나요?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거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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