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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2.15

임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여쭤볼게 있습니다.

집이 먼 사람에게 교통비를 주는 경우 1) 임금 / 2) 통상임금인가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집이 회사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월마다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근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도 해놨습니다.

1) 통상임금 해당여부

집이 먼지 가까운지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속하지 않을거같은데,

2) 임금 해당여부

평균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에는 속하나요?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거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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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 별표에 따르면 통근수당을 ①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②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기타금품'에 해당합니다.

    즉,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평균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금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적 금품인 교통비라 할지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11.9.8, 2011다22061).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써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고정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일률성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일정한 조건이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교통비가 실비정산 취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통상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교통비가 통상임금의 요건 중 일률성을 결여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평균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에는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집이 먼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실비변상적인 성질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