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출퇴근 보조금
사무직은 출퇴근 보조금이 회사↔집 거리를 기준으로 유류비를 계산하여 일정 비율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직은 거리 관계 없이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회사 물품 운반을 개인 차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같은 경우, 현장직과 운반 직원은 해당 금액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2. 자녀보육수당
보육수당이 일부 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과세/비과세 관계 없이 해당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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