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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수달196
화려한수달19623.11.27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출퇴근 보조금

사무직은 출퇴근 보조금이 회사↔집 거리를 기준으로 유류비를 계산하여 일정 비율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직은 거리 관계 없이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회사 물품 운반을 개인 차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같은 경우, 현장직과 운반 직원은 해당 금액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2. 자녀보육수당

보육수당이 일부 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과세/비과세 관계 없이 해당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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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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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계약한 임금입니다.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특정 자격요건을

    유지한 직원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녀보육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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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유류비에 대한 영수증 처리 등을 해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고, 매월 고정적 금액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입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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