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출퇴근 보조금
사무직은 출퇴근 보조금이 회사↔집 거리를 기준으로 유류비를 계산하여 일정 비율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직은 거리 관계 없이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회사 물품 운반을 개인 차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같은 경우, 현장직과 운반 직원은 해당 금액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2. 자녀보육수당
보육수당이 일부 신청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과세/비과세 관계 없이 해당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계약한 임금입니다.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특정 자격요건을
유지한 직원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녀보육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유류비에 대한 영수증 처리 등을 해야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고, 매월 고정적 금액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입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