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계약한 임금입니다.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특정 자격요건을
유지한 직원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녀보육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