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가 관리자에게 기프티콘 제공 시 세금을 낼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어, 커뮤니티 운영자가 관리자를 모집하여 관리자를 구했다고 합시다.
관리자는 관리하는 것에 대한 돈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영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보증금은 관리자를 그만둘 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된 이후 운영자는 관리자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때때로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과 치킨 기프티콘에 대한 세금은 낼 필요가 없는 것이 맞나요? 내야 한다면 누가 어떻게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커뮤니티 운영자가 관리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경우 향후 반환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운영자가 관리자에게 기프티콘 등을 지급시 접대비로 처리하거나
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경우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3.3%
원천징수를 하거나 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청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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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은 다시 받기로한 조건으로 한것이면 차용으로 볼것으로 차용의 경우 2억1천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프티콘은 기타소득에 해당할것이나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은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다. 기프티콘은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