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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긴꼬리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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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가 관리자에게 기프티콘 제공 시 세금을 낼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어, 커뮤니티 운영자가 관리자를 모집하여 관리자를 구했다고 합시다.

관리자는 관리하는 것에 대한 돈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영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보증금은 관리자를 그만둘 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된 이후 운영자는 관리자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때때로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과 치킨 기프티콘에 대한 세금은 낼 필요가 없는 것이 맞나요? 내야 한다면 누가 어떻게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커뮤니티 운영자가 관리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경우 향후 반환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운영자가 관리자에게 기프티콘 등을 지급시 접대비로 처리하거나

      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경우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3.3%

      원천징수를 하거나 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청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은 다시 받기로한 조건으로 한것이면 차용으로 볼것으로 차용의 경우 2억1천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프티콘은 기타소득에 해당할것이나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은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다. 기프티콘은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