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정한돼지87입니다.
개는 동물이지만 법률상 물건으로 취급이 되는데요. 만약 개를 해치게 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 재물 손괴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개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우선 개의 경격이 자연적인지, 견주의 고의인지에 따라 사건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견주의 명령이라면 사람의 반격이 정당방위 문제가 됩니다.
개가 스스로 공격하게 된다면 재해의 일종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따른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됩니다.
이후 판단기준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였나에 따라 정당방위 여부는 정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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