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기사에서도 나오고 동네에서 들리는 얘기로 입마개 안한 개가 달려들어 손을 물어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경우에 견주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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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는 형사상으로 동물보호법위반(입마개 안한 부분), 과실치상죄, 민사상으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