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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해피하하
해피해피하하24.04.26

4대보험 금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납부할 때,

납부하는 모든 금액이 100이라면

사업장(33) + 개인납입금액사업자부담(33) + 개인납입금액월급에서차감(33)

대략 이런식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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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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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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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시점에 4대보험업법에 따라 회사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공단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 및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느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 : 급여액 등의 9.0%(=회사부담분 4.5% + 근로자부담분 4.5%)

    2)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 등의 7.09% (=회사부담분 3.545% + 근로자부담부 3.54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 등의 0.91% (=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4) 고용보험료 : 급여액 등의 1.8% + a (=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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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사업장과 사업자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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