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시점에 4대보험업법에 따라 회사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공단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 및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느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보험 : 급여액 등의 9.0%(=회사부담분 4.5% + 근로자부담분 4.5%)
2)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 등의 7.09% (=회사부담분 3.545% + 근로자부담부 3.545%)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 등의 0.91% (=회사부담분 0.455% + 근로자부담분 0.455%)
4) 고용보험료 : 급여액 등의 1.8% + a (=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부담분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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