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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바다매134
헌신하는바다매13420.10.14

월급 300만원인 경우 4대보험을 적용하면 보험료가 총 얼마나 나가나요?

월급 300만원의 경우 4대보험 적용하면 보험료가 얼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책정에 소득외 고려하는 요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대보험에대해 자세히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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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보수월액*0.8%), 건강보험료(보수월액*3.33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10.25%) 및 국민연금보험료(보수월액*4.5%)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따라서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보험료가 산정되어 월급여에서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보험료: 3,000,000*4.5% = 135,000원

      -건강보험료: 3,000,000*3.335% = 100,05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10.25% = 10,250원

      -고용보험료(실업급여): 3,000,000*0.8% = 24,000원

      - 총계 : 269,30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9%를 노사 반반 부담하여 135,000원

    건강보험료 6.67%를 노사 반반부담하여 100,050원

    건강보험(장기요양) 10.25%(건강보험료대비) 노사반반부담하여 10,250원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 1.63%를 노사반반 부담하여 24,000원

    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는 월 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보수월액 혹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1. 산재 :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산재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가 전액 부담함

    -근로자 부담분

    2.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8%

    3.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3.335% / 건강보험의 10.25%

    4. 국민연금 : 4.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세전 300만원을 그대로 신고한다면,

    아래와 같이 4대보험료 근로부담분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 135,000원

    건강보험 : 100,050원+10,250원=110,300원

    고용보험 : 24,000원

    산재보험 : 0원

    합계 : 269,300원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4.5%

    2.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3.335%+(건보료의 10.25%)

    3. 고용보험 0.8%

    예컨대 월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대략 269,305원이 4대보험으로 인해 공제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민세, 근로소득세 등이 추가적으로 공제되며,

    식대 등 비과세 영역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