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의 경우 4대보험 적용하면 보험료가 얼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책정에 소득외 고려하는 요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대보험에대해 자세히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보수월액*0.8%), 건강보험료(보수월액*3.33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10.25%) 및 국민연금보험료(보수월액*4.5%)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보험료가 산정되어 월급여에서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보험료: 3,000,000*4.5% = 135,000원
-건강보험료: 3,000,000*3.335% = 100,05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10.25% = 10,250원
-고용보험료(실업급여): 3,000,000*0.8% = 24,000원
- 총계 : 269,30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9%를 노사 반반 부담하여 135,000원
건강보험료 6.67%를 노사 반반부담하여 100,050원
건강보험(장기요양) 10.25%(건강보험료대비) 노사반반부담하여 10,250원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 1.63%를 노사반반 부담하여 24,000원
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는 월 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보수월액 혹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1. 산재 :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산재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가 전액 부담함
-근로자 부담분
2.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8%
3.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3.335% / 건강보험의 10.25%
4. 국민연금 : 4.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세전 300만원을 그대로 신고한다면,
아래와 같이 4대보험료 근로부담분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 135,000원
건강보험 : 100,050원+10,250원=110,300원
고용보험 : 24,000원
산재보험 : 0원
합계 : 269,300원
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3.335%+(건보료의 10.25%)
고용보험 0.8%
예컨대 월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대략 269,305원이 4대보험으로 인해 공제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민세, 근로소득세 등이 추가적으로 공제되며,
식대 등 비과세 영역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