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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너구리30
운좋은너구리3021.08.30

층간소음 관련 문의합니다(피아노 소음)

저희 아파트 저희집 밑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있는데요. 평일에 하루종일 피아노를 칩니다. 아침이른 시간과 저녁에는 치지 않는데 낮에 정말 하루종일 치고있어요. 직장을 다녀서 못느끼는 날이 많지만 연차쓰고 집에서 쉬는데 하루종일 피아노 소리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못하게 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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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소음의 크기나 정도, 반복성, 그 시간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지시킬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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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1차적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신고, 내용증명 발송 등 임의협의절차를 진행하시고, 2차적으로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중재, 최후에는 민사소송등으로 간접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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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아랫층에서 발생하는 피아노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아랫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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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생활 소음 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를 가지고 바로 법적 조치로 금지 등을 하기는 어렵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의 협조 안내 등을 통하여 적절한 협조 요청으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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