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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1.11.10

아파트인데 이웃집에서 피아노 교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피아노 소리가 하루종일 들리긴 했는데 그냥 한 사람이 하루종일 연습하는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똑같은 곡만 계속 쳐대고 매일 그것도 하루종일 지치지 않고 친다는게 이상해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레슨생들을 받아서 가정집에서 피아노 교습을 하고 있는 거라 추측됩니다.

층간소음이 가뜩이나 심각한 요즘에 그런일을 벌일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해서 의심을 못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일반 공부방도 아니고 이웃집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유발 교습소를 아파트에서도 운영을 하게끔 허가를 내주나요?

아시다시피 피아노 진동은 위아래 한두층 뿐 아니라 광역적으로 울려서 상당히 많은 가정에 영향을 주는데, 남 피해주면서 자기들 돈 번다고 생각하니 소음 피해를 넘어 괘씸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걸 허가를 해주는 곳은 어디이며, 어떻게 중단을 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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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아직 추측만을 가지고, 어떠한 정황만을 가지고 교습소 개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교습소를 열기 위해서는 다른 주변 입주민들의 동의 등이 필요할 것과 관련 교습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에 신고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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