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투잡 중이고 주중에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주말에는 알바하고 있는데 주말알바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투잡 중이고 주중에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고 2년 정도 다녔으며 회사경영 어려움으로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 권고사직 당했는데 주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서
혹시 아르바이트를 12월 29일까지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의 조건이 권고사직후 실업상태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