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 해도 될까요?
전세로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딸이 청약 당첨이 되어
거주는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두어도 되나요
아파트 잔금대출 실행시 세대분리가 되어있어야 한대서
주소만 6개월 정도 옮겨두려고 하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위장전입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햊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