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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남생이253
소중한남생이25321.03.07

알바도 간이세금 3.3%를 공제하나요?

제기 친구하고 일주일 조금 넘게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였고 돈을 받을때 받는돈에서 3.3%를 공제후 지급한다는데 기준이 궁금해요 다른 아르바이트 할때는 전체금액을 다 입금해주어 차이가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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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공제하고 받으시는 소득은 프리랜서로서 지급받는 사업소득이라는 것이며,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종종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공제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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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 소득을 3.3%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느냐 혹은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3%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며,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료가 일부 차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주에게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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