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 소득을 3.3%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느냐 혹은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3%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며,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료가 일부 차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주에게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