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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5.18

아르바이트 임금에 세율은 고정인가요?

아르바이트 일주일에 3시간씩 4~6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르바이트는 3.3프로 과세한다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받을 때 있는데 합산해서 3.3프로 과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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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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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3.3%를 지급받는 사업소득으로 설명드린다면, 얼마를 받으시던 3.3%를 공제하는 것이 맞으며

    다음연도 5월에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명목으로 수령하신 금액 역시 3.3%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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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에게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고, 완전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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