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에게 일당 15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고, 완전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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