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비 명목으로 기프트카드 등을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 내 금액을 법인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할 것이나, 키프트카드 등은 실제 사용시점 이전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바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