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경우에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몇년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에 개업 후 2023년 6월경에 기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가산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개업일은 2022년 10월로 등록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엔 2022년부터 세액감면혜택을 적용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2023년부터 적용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2022 종합소득세 신고땐 세액감면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고 올해 2023년 신고때 처음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신고 소득은 140만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