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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허스키250
조용한허스키25021.09.12

연차를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북카페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사장1 매니저1(본인) 알바생 (6)

매니저(본인)은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주5일 하루 7시간 근무중입니다. 7개월째 근무중

알바생들은 일주일2~3일 출근, 근로시간은 15시 미만

로테이션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이와 같은 환경에서 근무중인데 연차를 쓸수있는 근무지인지 궁급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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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직원에게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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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질문에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 인원은 매니저1, 알바생6으로 총 7명이 되지만 매일 출근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매일 출근한 근로자의 수를 더하고 한달간의 사업장 가동일수(영업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매니저 1 상시 출근 매일 알바 2명씩 교대로 출근이라면 15/5 3명이 되는 개념입니다.
    근무스케줄을 보시고 한달간 일수별로 출근한 근로자를 더하고 한달 영업 일수로 나누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산정한 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법상 연차휴가 부여 대상 사업장이 되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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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연인원(근무일수x사용인원)/영업일수입니다.

    해당숫자가 5인이상이 되어야하며,

    한달기준 1/2이상 5인이상 유지된경우라면 5인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연차대상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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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북카페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사장1 매니저1(본인) 알바생 (6)

    매니저(본인)은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주5일 하루 7시간 근무중입니다. 7개월째 근무중

    알바생들은 일주일2~3일 출근, 근로시간은 15시 미만

    로테이션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이와 같은 환경에서 근무중인데 연차를 쓸수있는 근무지인지 궁급합니다 ㅜㅜ

    1.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법정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2. 알바생도 포함해서 계산하지만, 전체 근로자수(알바포함)가 아닙니다.

    하루 평균 근무하는 근로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과 알바생을 합하면 7명이나, 하루에 일하는 사람이 평균 5명이 안 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참고하세요.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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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예시) 법 적용 사유발생일이 2018.9.15., 산정기간(2018.8.15.~2018.9.14.)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 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5.5.) =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이 때, 산정기간이 사업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법 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 한편 연인원이라 함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로서, 만약 열 사람이 십일에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백명입니다.

    나. 우리부 행정해석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도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도 포함되며, 다만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 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877, 2008.06.30.)

    ○ 다만 교대제 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아닌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다. 한편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또는 10인) 미만이더라도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서 법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 경우에는 5인(또는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법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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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셔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차적용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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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받습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수는 정규직, 단기직, 일용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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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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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법적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필요시점 이전 1개월 간의 근무 총 인원을 사업장 가동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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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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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려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는 근로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이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사장은 당연히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고 매니저는 당연히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알바생인데 알바생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상태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7명입니다. 이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상태가 1개월 이상 계속되면 입사 1년 미만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계속되면 1년 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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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본인 외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월 평균 3.4회 이상 출근하여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수 있으며(1주 5일 영업 기준), 이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사업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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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여도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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