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