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장에서 연장근무수당,연차가 발생하나요???
작년7월21일에 개업신고가 되있고 일반음식점카페입니다
오픈날은 미뤄져서 10월중순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사장1직원1알바5 이렇게일하고있고
저는 직원으로 하루8시간근무1시간휴게해서 총9시간
화요일휴무 주6일 근무중입니다
연장근무를 자주하는데요 회사같은곳이 아닌 이런카페도
연장수당이 1.5배 나오나요???
연차도 나오나요???
사장님이 어리고 사업이처음이고
저도 이런쪽으로 잘멀라서 여쭤봅니다
3.3프로 프리랜서로 떼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카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장근로시 1.5배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가산 및 연차수당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일 별 근무자 수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