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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잉어58
세련된잉어5823.08.20

2년 반동안 미지급된 퇴직금(DC형)에 대해 지급요청을 하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말부터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퇴직연금이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해당 계좌 잔고가 지금까지 0원이에요 ㅎㅎ

퇴사한 동료 말로는 퇴사 시, 퇴직금+지연이자 10% 를 지급해줬다고는 하는데,

저는 일단 퇴사할 생각이 없고, 그냥 퇴직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해보고 싶어요. (ETF등...)

제가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은,

당장 퇴사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약 2년 반동안 미지급된 퇴직연금을 한번에 지급 받고, 동시에 그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를 요구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왜 추가적인 지연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매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입니다.

모르는 게 많아 횡설수설이네요.

전문가분들의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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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만약 자금난이 있다면, 당장 다 납입할 돈은 없으니

    퇴직 시에 퇴직금 줘야 하는 사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처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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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 부터 부담금을 납입할 때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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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의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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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재직중 지연이자를 이야기하면 회사와 감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미지급 퇴직연금 및 지연이자에 대해

    청구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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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납임금에 지연이자 10%를 가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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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지급된 퇴직연금 부담금과 그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경영난이 주요 이유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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