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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잉어58
세련된잉어58
23.08.20

2년 반동안 미지급된 퇴직금(DC형)에 대해 지급요청을 하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말부터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퇴직연금이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해당 계좌 잔고가 지금까지 0원이에요 ㅎㅎ

퇴사한 동료 말로는 퇴사 시, 퇴직금+지연이자 10% 를 지급해줬다고는 하는데,

저는 일단 퇴사할 생각이 없고, 그냥 퇴직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해보고 싶어요. (ETF등...)

제가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은,

당장 퇴사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약 2년 반동안 미지급된 퇴직연금을 한번에 지급 받고, 동시에 그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를 요구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왜 추가적인 지연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매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입니다.

모르는 게 많아 횡설수설이네요.

전문가분들의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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