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말부터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퇴직연금이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해당 계좌 잔고가 지금까지 0원이에요 ㅎㅎ
퇴사한 동료 말로는 퇴사 시, 퇴직금+지연이자 10% 를 지급해줬다고는 하는데,
저는 일단 퇴사할 생각이 없고, 그냥 퇴직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해보고 싶어요. (ETF등...)
제가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은,
당장 퇴사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약 2년 반동안 미지급된 퇴직연금을 한번에 지급 받고, 동시에 그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를 요구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왜 추가적인 지연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매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지.... 입니다.
모르는 게 많아 횡설수설이네요.
전문가분들의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