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데, 개인 근로자가 부양하던 할머니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할머니의 사망한 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까지만 인적공제 등이 가능하며,
사망한 다음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응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