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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린이 아빠
린린이 아빠23.12.15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부분인데요 문의가 있습니다.

올해 8월에 할머니께서 돌아 가셨는데요.. 해당 할머니의 인적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올해 말 연말정산시 빼야 하나요. 아니면 올해 까지만 올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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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데, 개인 근로자가 부양하던 할머니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할머니의 사망한 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까지만 인적공제 등이 가능하며,

    사망한 다음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응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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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올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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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사망하신 직계존속이 공제대상이 되는지는 소득세법 제 53조 제4항에 따라서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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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해 연도 귀속까지는 인적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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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님께서 인적공제 대상자로 과세기간 중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인적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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