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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만족스러운금붕어
진짜로만족스러운금붕어

임대인이 월세보증금을 반환을 기다려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종료가 하루남았습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줄수 없다하여 내용증명을 보냈고 계약종료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임대인이 일주일 후에 줄수있을것같다며 일주일 후에 방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준다고합니다.(녹취완료)

현재 제 상황은 계약종료 전 다른곳으로 벌써 이사한 상태이며 전입. 확정일자를 득해 오피스텔의 대응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집을 비워놨음)

1.임대인 말을 믿고 임차권등기신청을 보증금 반환할때까지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2.보증금 줄때까지 집에 짐들을 다 옮기지말고 캐리어라고 놓아두라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의 말을 이는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다소 번거로움을 감수하시더라도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점유를 인도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항력 유지를 위함입니다. 다만 전입을 빼버리신 상황이라면 이미 대항력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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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이미 다른 곳으로 전입하였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임차권등기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점유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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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2. 점유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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