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훈훈한재칼190
훈훈한재칼19023.02.16

수출관련 업종인대 경력인정 받고 이직할 수 있을가요?

철강업계 수출직무에 근무중입니다.

이직을 하려고 하는대 동종 업계는 소문이 빨라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자 합니다. 경력은 5년정도 되고 어학자격증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경력인정되며 다른직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응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려고 하는대 동종 업계는 소문이 빨라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자 합니다. 경력은 5년정도 되고 어학자격증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경력인정되며 다른직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응가요?

    -> 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개인의 가치관 및 직종 설정 등을 통해 정해질 부분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은 없으므로 사업장에 따라 경력인정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일반 사기업의 경우 직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력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종이라도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질문자님의 이전 경력과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경력을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대하여는 회사마다 사규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에서 정한 인사 규정 등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