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수출직무에 근무중입니다.
이직을 하려고 하는대 동종 업계는 소문이 빨라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고자 합니다. 경력은 5년정도 되고 어학자격증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경력인정되며 다른직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응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개인의 가치관 및 직종 설정 등을 통해 정해질 부분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은 없으므로 사업장에 따라 경력인정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일반 사기업의 경우 직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력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종이라도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질문자님의 이전 경력과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경력을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대하여는 회사마다 사규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에서 정한 인사 규정 등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