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도 50% 과실 상계 후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에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 50% 인경우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최종 합의금이 음의 수가 되는 경우 치료비만 전액 보상받고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천만원이 나왔고 무과실일때 합의금이 8백만원이 나오는 경우 8백만원에서 과실 상계 50%하면
4백만원이 되고 치료비중 50%를 치료비 과실 상계하면 -100만원이 되나 치료비 천만원만 보상받고 종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