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령을 위해서 1억정도의 예금을 자녀에게 명의이전 양도하거나 출금하여 양도한다면 부모님께서는 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나요?.. 만약 수령이 가능 하다면 양도. 증여세의 세부담이 생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