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령을 위해서 1억정도의 예금을 자녀에게 명의이전 양도하거나 출금하여 양도한다면 부모님께서는 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나요?.. 만약 수령이 가능 하다면 양도. 증여세의 세부담이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예금의 잔액만으로는 기초연금 수령에 지장이 없습니다.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노령연금 기준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수령 조건에 대하여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2.j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원의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의 수령여부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finance-news.co.kr/34?gclid=Cj0KCQjwsqmEBhDiARIsANV8H3ZZ6cYorPyhDTrykaeBgIhmmyWahKZg12bzw2tpKutADP4eryBVF_YaApXcEALw_wcB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예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증여이므로
자녀분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금을 이전하기 위해 현금을 받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예금을 양도한다는 것은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