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본인이 납부해야할 국민연금을 타인이 대신 납부했을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인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래 국세청 상담센터 질의응답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시 그 자산 등을 받는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설령 수증자가 장애인 등 심신상실자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할 예정이라면 현재가치를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고 아무리 납부하셔야 5천만원 이내이실 것이므로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되진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가입해 맡기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5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5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는 약 78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되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