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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30

사업소득외 근로소득 문의드립니다

금융소득과근로소득 사업소득시이 있을경우
종합산출세액*근로소득/종합소득
이금액에 50만원이하550% 50만원이상: 275,000+(500,000초과분*30%)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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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하여 개정된 사항이 있으며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아래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img22185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