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외 근로소득 문의드립니다
금융소득과근로소득 사업소득시이 있을경우
종합산출세액*근로소득/종합소득
이금액에 50만원이하550% 50만원이상: 275,000+(500,000초과분*30%) 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하여 개정된 사항이 있으며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아래 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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